🧾현금영수증 발급 · 취소
현금으로 받은 결제에만 낼 수 있습니다. 결제하면서 또는 나중에 냅니다.
- 영업일 열기(개점)
- 결제 화면에서 [현금영수증]을 누르거나, [현금] 창의 [현금영수증 발행]을 켭니다
- 용도를 고릅니다 — 소득공제(휴대폰 번호) / 지출증빙(사업자번호)
- 번호를 넣고 [발급 요청]
번호를 손님이 직접 누르게 하려면 [입력 요청](카드 단말기 · 서명패드). 번호가 없으면 [자진발급].
›버튼이 흐리게 보여요
눌러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— '현금으로 받은 결제만 현금영수증을 낼 수 있습니다', '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결제입니다' 등. 카드로 받은 결제에는 낼 수 없습니다.
원본 매뉴얼 자세히#
화면 그림의 번호 설명은 그림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. 아래는 원본 매뉴얼의 나머지 내용입니다.
›📘 현금영수증 발급 · 취소
현금으로 받을 때 결제 화면에서 바로 내거나, 다 받은 뒤 영수증 관리에서 냅니다. 카드로 받은 결제에는 낼 수 없습니다.
1. 결제하면서 — 결제 수단 [현금영수증]을 누르거나, [현금] 창의 [현금영수증 발행]을 켠 뒤 받습니다.
2. 번호 창에서 용도를 고릅니다 — 소득공제(휴대폰번호) / 지출증빙(사업자번호). 창은 늘 기본 용도로 열립니다([단말 환경설정 → 현금영수증 기본 용도]).
3. 번호를 넣고 [발급 요청]. 번호를 안 넣었으면 [입력 요청]으로 손님이 카드 단말기 · 서명패드에 직접 누르게 합니다(KIS 매장). 번호가 없으면 [자진발급 (0100001234)].
4. 나중에 — 선택바 [영수증 관리] → 영수증을 고르고 아래 줄 [현금영수증]. 이미 낸 전표에는 [현금영수증 취소] · 취소한 뒤에는 [현금영수증 재발급]이 섭니다.
5. 나눠 받은 전표는 회차를 고르면 그 회차만 [현금영수증] · [현금영수증 취소]가 됩니다.
참고 — 칸이 흐리게 보이면 눌러 이유를 봅니다('현금으로 받은 전표만 현금영수증을 낼 수 있습니다' · '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결제입니다'). 결제된 전표에서 [현금영수증 취소]를 누르면 전체 반품으로 처리되니, 번호만 잘못 넣은 경우에도 손님과 확인한 뒤 누릅니다.